제15조의1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식물방역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업무를 계속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4.1.23>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업무를 계속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4.1.23>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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