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식물방역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7.2.23>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2.23>
1. 소각
2. 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 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
3. 가공처리
4. 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
**⑥** 그 밖에 목재포장재의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2.23>
1. 소각
2. 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 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
3. 가공처리
4. 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
**⑥** 그 밖에 목재포장재의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