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식물방역법
**①**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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