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식물방역법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 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 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