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

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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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 지역 밖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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