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

제25조 (도착 신고)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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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착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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