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조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2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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