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식물방역법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3.10.24>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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