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제

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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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24.1.23>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4.1.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6.12.2,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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