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제

제33조의4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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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3. 병해충 방제기술
4. 종자 관리 방법
5. 출입자 관리 방법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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