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11 (검사실적의 보고)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의 검사실적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