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23 (조사실적의 보고)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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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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