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5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식물방역법
**①** 예찰조사기관은 해당 예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ㆍ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검역본부와 예찰계획, 예찰 대상 병해충, 예찰지역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예찰할 수 있다.
**②** 예찰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 이후 3일 이내 조사실적을 해당 예찰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역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예찰조사기관은 검역병해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의15서식의 병해충 발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 신고 병해충 사진 및 표본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찰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 이후 3일 이내 조사실적을 해당 예찰지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역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예찰조사기관은 검역병해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의15서식의 병해충 발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 신고 병해충 사진 및 표본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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