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3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규모의 재배단지를 갖출 것
2. 수출하려는 식물을 선별ㆍ포장 및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병해충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3. 수출하려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수출단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것
4.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수출단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수출단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20일 이내에 신청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을 한 수출단지의 일부 지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을 수출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단지의 지정, 검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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