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제

제38조의1 (생계안정 지원)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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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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