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손실보상 범위 등)
식물방역법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배 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을 옮겨 심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식물의 뿌리 등이 있는 토양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과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에 드는 비용
4.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 또는 시설 등에 소독ㆍ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조치에 드는 비용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8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4.7.16>
**④** 법 제38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4.7.16>
1. 과수화상병
2. 과수가지검은마름병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지급한다. <신설 2021.12.28, 2024.7.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7.16>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배 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을 옮겨 심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식물의 뿌리 등이 있는 토양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과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에 드는 비용
4.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 또는 시설 등에 소독ㆍ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조치에 드는 비용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8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4.7.16>
**④** 법 제38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4.7.16>
1. 과수화상병
2. 과수가지검은마름병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지급한다. <신설 2021.12.28, 2024.7.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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