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식물방역법
**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⑤**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⑤**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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