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조의2 (지위승계)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2.10.31, 2013.3.23, 2019.11.21>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2.10.31,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