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

제7조의3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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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소독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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