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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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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