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제10조 (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다음 조문 → 제11조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