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가등록의 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