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26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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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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