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29조 (등록의 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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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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