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42조 (가등록의 말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