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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