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16조 (실태조사 등)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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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시장동향, 인가ㆍ허가 제도 등에 관하여 국내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제과학혁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1. 규제과학혁신이 국민 건강 및 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2. 규제과학혁신 관련 국내외 기반조성 수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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