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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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라. 「주세법」에 따른 주류(酒類)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한약, 한약제제(韓藥製劑) 및 의약외품(醫藥外品)(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차.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서 규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가ㆍ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을 말한다.
3. "규제과학혁신"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하 "규제과학"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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