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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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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