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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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제조업자ㆍ가공업자ㆍ수입업자의 시험ㆍ검사 기관 또는 시설
3.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의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4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을 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시정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의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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