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제15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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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험ㆍ검사 기기(機器)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5. 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표준품 및 시료 등의 제조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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