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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