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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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3. 축산물의 표시ㆍ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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