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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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 식품등의 회수, 압류ㆍ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7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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