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광고의 기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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