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3-18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e4f57 -
2024-01-02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0153d -
2023-06-13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cde39 -
2021-08-17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22731 -
2020-12-29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73af9 -
2020-04-07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2e8df -
2020-03-24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655be -
2018-03-13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8631e5c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