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식품산업진흥법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2.11>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2.11>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2.11>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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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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