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식품수출 지원기관)
식품산업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18, 2022.6.10>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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