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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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923478 -
2022-12-27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3043ef6 -
2022-06-1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4d2c8e0 -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9409adb -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54307ec -
2020-12-0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fb3ef3 -
2020-05-1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42c02 -
2020-02-1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3b97eea -
2020-02-1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c918f -
2020-01-2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2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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