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2.6.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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