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조세의 감면)
식품산업진흥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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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923478 -
2022-12-27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3043ef6 -
2022-06-1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4d2c8e0 -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9409adb -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54307ec -
2020-12-0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fb3ef3 -
2020-05-1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42c02 -
2020-02-1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3b97eea -
2020-02-1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c918f -
2020-01-2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2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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