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식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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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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