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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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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