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식품안전기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1.7.21, 2011.11.22, 2012.6.1, 2013.3.23, 2016.2.3, 2016.12.2, 2020.2.18, 2020.8.11, 2020.12.29, 2025.3.18, 2025.10.1>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 또는 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2011.7.21>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6.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추적조사"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모델ㆍ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 또는 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2011.7.21>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농촌진흥청 및 질병관리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6.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추적조사"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모델ㆍ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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