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식품안전기본법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국내외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016.2.3>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국내외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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