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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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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