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식품위생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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