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식품위생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011218e -
2025-10-01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ea0f63e -
2025-04-01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4f7c5c2 -
2024-09-20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f9dde8f -
2024-02-2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75085b0 -
2024-02-1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9a310ab -
2024-02-06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db7503e -
2024-01-2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31763c3 -
2024-01-02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5367722 -
2022-06-1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cb31362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