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조의3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금속
2. 곰팡이 독소
3. 유기성오염물질
4.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5.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노출량 평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2. 식품등의 유해물질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3. 총식이조사(TDS, Total Diet Study)에 관한 자료
4.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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