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0조의5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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